출국납부금 환급이란 인천공항 이용 금액이 만 12세 이상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, 만 2세에서 12세는 1만원에서 면제로 줄어듦에 따라 줄어들기 전에 발권했던 항공권에 포함되어 결제했던 인천공항 이용 요금을 줄어든 다음 출국해 인천공항을 이용했을 때 차액 각각 3천원, 1만원을 환급해주는 거예요
기간은 2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권했고, 24년 7월 1일 이후에 탑승한 항공권에 해당합니다.
-----신청은 여기서-----
한국공항공사 바로 가기
저는 24년 7월 1일 이후로 5번 출국을 해서 일단 신청을 해보긴 했는데...ㅋㅋㅋ 24년 6월 26일에 출국을 했었어서... 뭐가 해당 되는 게 있을까 싶긴 해요 ㅋㅋㅋ

들어가면 바로 메인 팝업으로 떠요
누르고 들어가면


바로 신청하기 가능! 환급 받으면 이득 아니면 마는 거 아님까 ㅋㅋ
단, 미성년 여객의 환급 신청은 25년 8월 1일부터 입니다

동의 진행하고

여권 상 이름 입력 하고 계좌번호 넣으면 돼요
이름만으로 조회 된다는 게 넘 싱기햇

너무 쉬워서 딱히 뭐가 없지만....
신청하고 기다리시면 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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